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주식회사 L의 1인 주주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M의 주식매각대금을 곧 지급받을 예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한 또 다른 회사인 E 주식회사의 직원 임금 체불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불과한 점,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E 주식회사의 화장품 생산자금을 빌려주면, 대만 업체로부터 받게 될 화장품 수출대금으로 1-2 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②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믿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2011. 3. 9. 1억 원을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여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자금사정의 악화로 E 주식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화장품 수출대금으로 곧 변제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한 사실, ④ 피고인은 그 후 화장품 수출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양해도 없이 체불된 급여 지급이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실에다가 설령 피고인 운영 법인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피고인 개인재산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 주식회사 L 명의의 부동산은 이 사건 금원 차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대출 등을 위한 담보로 피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제공된 점, 주식회사 M의 주식매각대금 또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시기 모두 불확실하였던 점, 피해자는 화장품 수출대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그 대여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사기죄는 원심 판시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합계 51,385,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