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03,46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로 단기간에 시세 변동을 좇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여 시세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단타매매 투자방식으로 한국전력, KT, POSCO, LS산전 등 대형 우량회사 주식의 거래와 병행하여 이 사건 D의 주식을 거래하였을 뿐,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목적도 없었다.
제1 내지 3차 시세조종행위는 포괄일죄임에도 원심판결은 죄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이 추징한 금액은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익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13,203,460원)은 너무 무겁다.
판단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법리와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D의 주가를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실현하고자 모 J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독자적으로 혹은 원심 공동피고인 B과 상호간에 원심 판시와 같이 3차에 걸쳐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상한가물량쌓기, 가장·통정매매, 시·종가관여주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수요·공급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목적으로 주식거래량을 늘리는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죄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차 시세조종(2010. 3. 23.)은 피고인 혼자 반복적인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을 다수 제출하여 시세급등을 야기한 후 보유물량 대부분을 매도하는 태양을 보였고, 제2차 시세조종(2010. 4. 13.부터 2010. 4. 21.까지)은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과 함께 허수매수 및 가장·통정매매를 활용하는 태양을 보였으며, 제3차 시세조종(2010. 5. 26.부터 2010. 6. 15.까지)은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고가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허수매수 주문 및 상한가 물량쌓기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반등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태양을 보여 각 시기별로 시세조종단계와 이익실현단계의 각 주기로 구분할 수 있기는 하다. 한편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구획된 기간별 위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모두 단일한 D 주식에 대한 일련의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근접한 시기에 계속하여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가장·통정매매 등이 계속 반복된 것으로서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동일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소정의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제1 내지 3차 시세조종행위를 경합범으로 적용한 원심판결은 죄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이익을 추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시세조종행위의 구간별 피고인의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이익의 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추징액으로 산정한 이익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