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노력을 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D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일부 금원에 대한 채권 만족이 예상될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