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노27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휴대폰 등 개통 수수료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채용대행업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피해자들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형 면제)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른바 '채용대행업'을 운영한다면서 2013. 1. 30.경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모집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폐업한 2013. 5.경까지 동생 B과 함께 1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급여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7명에 대하여 합계 9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데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구직자 및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휴대폰, 태블릿 등의 개통을 요구하여 받은 수수료로 보증금, 차임, 집기비용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충당하였고, 휴대폰, 태블릿 등을 개통하기 어렵거나 개통 요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채용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하거나 퇴사를 요구한 점, ④ 피고인은 채용대행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측의 제1심 증인인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실적은 극히 미미한 점, ⑤ 피고인은 채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통신지원비를 지급하고 입사 3개월 후 개통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광고 등으로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휴대폰 등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신지원비를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휴대폰 등을 개통하자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 중 20명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제1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각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문 범죄사실『2014고단281』부분 제14행의 '2013. 2. 8.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를 '2013. 2. 1.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로, 제18행의 '순번 12번'을 '순번 1번'으로, 제21행의 '76,786,000원원'을 '83,406,000원'으로 각 정정하여 경정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