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10.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공시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