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96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었는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신빙성이 없는 근로자 H, G, E과 실제 경영자인 F 등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근로자들과 회장 F으로부터 사장으로 호칭되며 2012. 7.경 폐업하기까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딸인 M가 2012. 5. 7.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회장인 F이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인 H, G, E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체불임금 등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