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97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무죄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가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Y, D, G과 사이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하여도 피고인과는 다른 시기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과 동일한 체불 임금에 관하여 합의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소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총 7명의 근로자에 관하여 총 2,700여만 원을 웃돌아 이 사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된 경위와 그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및 노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든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