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G의 부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직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등 금품지급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규모, 체불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