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노31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5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 1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 K가 피고인 대신 피해자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회사 대표이사 L이 자신이 소유한 위 회사의 주식 100% 중 51%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 1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