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318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금품 전체 액수와 체불근로자 수에 비추어본 이 사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의 체불금품 지급노력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