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도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도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