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6.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죄와 위 경매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경합범의 처리)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