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406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죄는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기 피해액과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