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노40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체불금품 원금이 제1심에서 전액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