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노4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주점'의 실장으로서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체불임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주점'의 매니저, 실장 등으로 호칭되며 업장의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함께 직원의 선발 · 관리, 급여 지급, 물품 발주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외에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E의 근무기간 동안 위 'C주점'의 동업 지분을 인수하기도 하였고, 그 후 사업자등록 명의가 G로 변경된 이후에도 가게 통장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총괄적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직원을 선발하고 작업을 지휘 · 감독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도 행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근로자인 E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