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노42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1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고, 제1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제3행의 "2,280,000원"을 "2,717,260원"으로 경정하고,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뒤에 "제9조"를 추가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