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노4363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근로자 E에 대한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상여금, 퇴직금 합계 7,796,2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가 진정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에 피고인들이 위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임금 등 지급거절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판결 이유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E의 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을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범의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임금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피고인들의 범의를 확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김주석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