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과 G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회사와 F 사이에 실질적인 하도급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회사와 G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D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2. 5. 1.경부터 2009. 12. 25.경까지 견출공사에 근무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4,725,000원, 주휴수당 12,700,000원 합계 17,4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G의 퇴직금 19,887,2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G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사정들, 즉 D회사이 하도급받은 I 현장 등의 공사 중 견출공사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약정이 그 내용과 달리 형식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주휴수당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