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7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에이엠씨인베스트(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는 소비자 금융업, 소상인을 위한 투자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9. 2.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해 회사 관계자인 F에게 "내가 고급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로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것이며, 이 식당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이므로 이 식당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해 회사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세금이 체납되었고 위 식당 직원들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 한식당에 대하여 건물주인 G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4.경 위 식당 안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구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D 1층", 임대할 부분 란에 "일층전부", 보증금 란에 "일금 오억"으로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강남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G"이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 회사 관계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무렵 'E' 식당을 운영하여 오면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위 대출금을 훨씬 초과하는 월 평균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점, ② 고소대리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을 못 받을 등급은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식당 운영 자금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피해 회사는 위 식당의 카드매출이 결제 통장에 입금되면 그 중 9%를 회수하여 약 7~8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소상인을 위한 투자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대출채무자인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채무회수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가량은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왔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인 G과의 이혼 소송으로 인하여 G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강제로 폐업신고를 하는 바람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⑤ 피해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외견상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졌는바, 위 임대차계약서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① G의 진술은 G이 피고인과 이혼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그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J의 진술은 대부분 G으로부터 전해 듣거나 G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내용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개업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사정을 G이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대출 당시는 피고인은 G과 같이 거주하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과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G의 관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위 식당에 대한 명도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개업한 2007. 10. 1.경부터 소장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0. 1. 2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식당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식당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G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대출 당시 'E' 식당의 경영난과 피고인의 채무 상황, 2009. 2.말 이후 G의 식당 영업 중단 요구와 2009. 5. 5.자 단전조치, 2009. 5. 31.자 강남세무서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위 식당의 직권폐업, 이 사건 대출약정 상 변제방식은 최소한 대출 이후 7~8개월 동안 식당 영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G이 남편인 것을 숨기고 임대인 G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임의로 작성한 보증금 5억 원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정이 밝혀지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 식당을 계속 운영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G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식당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증금 5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인식하였다면 위 임대차계약서에 G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 10. 4.경부터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던 G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상 5층, 지하 2층 건물 중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식당을 개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지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원리금을 꾸준히 변제하여 왔는데, 2008. 말경부터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위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져 2009. 2. 초경에는 체납세금이 1,000만 원 가량, 체불 임금이 1,800만 원 가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지인들이나 사채업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6.경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구하여 그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위 식당에 관하여 임대인 G,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5억 원으로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위 5억 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각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피해 회사는 위 보증금반환청구권 5억 원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G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4)

피해 회사는 위 식당의 카드매출이 결제 통장에 입금되면 그 중 9%를 회수하여약 7~8개월에 걸쳐 원리금 3,700만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9. 4. 30.부터 대출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9. 6. 1. G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위 5억 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5731)을 신청하였으며, G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G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건축 등을 위한 대출금채무로 인하여 이자만 월 3,000만 원가량 지출되는 상황에서 월 2,000만 원의 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식당 건물 부분을 피고인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식당운영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차에 위 식당의 경영난과 피고인의 운영자금 차용 사실 등을 알게 되자 2009. 2.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 4. 말경부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6)

그 후 G은 2009. 5. 4.경 누나들과 함께 위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영업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2009. 5. 5. 위 식당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고단전조치를 취하였다.

(7)

결국 위 식당은 피고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2009. 5. 31.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 되었다.

(8)

피고인은 2009. 5.경 G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4725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G에 대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9)

피고인은 위 식당 개업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가족관계로 무상 임대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와 기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 회사는 위 식당의 카드매출이 결제 통장에 입금되면 그 중 9%를 회수하여 약 7~8개월에 걸쳐 원리금 3,700만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는 최소한 그 기간 동안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대출 무렵 위 식당 종업원의 체불 임금이 1,800만원 상당, 체납세금이 1,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차용금채무도 수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무상으로 G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며 위 식당을 적자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G과의 갈등도 적지 않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완제시까지 피고인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 회사는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영업이 중단될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위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양도계약까지 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 회사가 바로 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위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G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대출과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사실이 G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게 담보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와 기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G이 그 소유의 건물 1층을 피고인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식당운영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다가 피고인의 운영자금 차용 사실 등을 알게 된 2009. 2.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9. 4. 말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고 급기야 2009. 5. 5. 위 식당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고 단전조치까지 취하였던바, 피고인의 위 식당 영업에 대한 G의 위와 같은 태도 또는 행동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의 위 식당 운영 자금 대출에 협조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과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사실이 G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G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부부사이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식당영업을 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피고인이 위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에도 무상사용의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