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및 양형부당
이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7.경 1억 원, 2009. 11. 15.경 2,000만 원,2009. 11. 30.경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그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던 중 2011. 6. 27.경 피해자에게 "원청에서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5,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 및 이 사건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미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용역비 회수가 되고 있지 않았고, 주 거래처인 금호그룹에서 계약해지를 하였으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E 법인계좌는 압류까지 되어 있었으며, 원래 사용하던 E의 사무실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결국 E은 이 사건 5,000만 원 대여 직후 세무서에 의하여 세금체납을 이유로 직권 폐업처리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E이 위와 같이 금호그룹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실을 이 사건 5,000만 원 대여당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5. 10.까지 변제하기로 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E이 회복될 기미 없이 꾸준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E은 2011. 6. 말경에서 2011. 7.초경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시 전과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