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4고정326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8. 4.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G"을 "H"로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24.
판사 김용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4고정326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8. 4.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G"을 "H"로 경정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24.
판사 김용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