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피고 법인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C빌딩 5층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피고 법인에는 변호사들 및 그 보조 사무원들로 구성된 법률부 3개팀과 변리사들 및 그 보조 사무원들로 구성된 특허부(IP본부) 1팀이 운영되었다.
원고는 변리사로서 2012. 2.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특허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쟁점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 법인의 특허부는 형식상으로는 피고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변리사 D의 독자적인 사업체이고, 따라서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판단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임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도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외형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 취급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특허부는 실질적으로 변리사 D의 사업으로서 D이 법률부와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고, 독자적으로 수입을 관리하고 비용을 지출해 온 사실, 특허부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는 특허부의 수입에서 지급되었고, 특허부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전적으로 D 이 행사한 사실, 특허부 소속 직원인 E, F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사용자를 변리사 D으로 지목한 사실, D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서 원고를 비롯한 피고 법인의 특허부 소속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계인 집회를 거쳐 확정된 회생계획안에도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법인의 대표변호사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용자는 피고 법인이 아니라 변리사 D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체불된 임금 등의 존부와 금액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이유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