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1. 선고 2015가단130326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849,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3. 16.부터 2015. 5. 30.까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B가 원고에게 퇴직금 31,849,4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849,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가 최초에 고용될 당시인 2004. 3. 16.부터 2007. 6. 30.까지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담당해왔으므로,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묵시적 조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신청하여 발급 받은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갑1)에는 체불사업주(실제 대표, 명의 대표)가 모두 피고 B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B는 2007. 7. 1.부터 확인서 발급일인 2015. 7. 6.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2002. 1. 2. 개업해서 2009. 7. 31. 폐업했고, 피고 B는 같은 상호로 2009. 7. 1. 개업해서 2015. 10. 23.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계좌내역(갑5)에 의하면, 2005. 4. 18.부터 2009. 8. 17.까지 피고 C 이름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내역이 몇 차례 있기는 하지만,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된 이후로서 2009년 9월부터는 피고 C 명의로 원고에게 임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취직한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였던 것으로 보이나, 2009년 이후부터는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피고 C이 여전히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업무에 관여해왔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갑3, 4, 6, 7, 8(각 진술서 등)만으로는, 피고 C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공동대표성 또는 피고들의 묵시적인 동업관계(조합계약)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