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5가단1380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5. 동두천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폐열발전소 증축공사 중 건물 건축 공사를 'LIG엔설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설치 및 판넬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E에게 공사대금 36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E는 2014. 6. 20. 피고에게 '건강 문제로 더 이상 현장 시공관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미시공된 부분은 원고가 연대하여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라.

피고는 2014. 9. 4.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4. 3. 27.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1,500,000원(일당 250,000원 × 126일) 및 제비용 3,000,000원(초기 경비 및 개인사용금액 2,460,000원, 일용직 6인의 임금지급 540,000원)의 합계인 3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4개월 동안 현장관리직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인 26,676,000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76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업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2014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예정공정표, 노임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고 자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근로조건이나 일당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범위 및 권한이 불분명한 점, ②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을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한 점, ③ E는 2014. 6. 20.경 피고에게 '자신의 지병인 폐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수술 및 계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현장시공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라 나머지 미시공된 공사는 원고가 연대하여 차질없이 계속 진행하기로 상호 약속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점, ④ 피고는 'LIG엔설팅 주식회사'측에게 E와 원고를 동업자이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사람들이라고 소개한 점, ⑤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조사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들은 점, ⑥ 피고의 직원이나 이 사건 공사의 다른 관련자들은 원고를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점, ⑦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해고 조치나 징계 등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업무에 관하여 1일 노임 250,000원 및 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것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E의 동업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하여 원고의 노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