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고, 소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인데,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년 초경, 소외조합이 속해있는 서울특별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산하 투자기관의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이하 '서울모델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서울모델협의회는 2013. 7. 29.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2013년 정년연장의 대상이 된 1955년생부터 차례로 60세까지 일률적으로 정년연장하되, 정년 연장하는 방식은 ① 2016년 정년연장법 시행까지 정년 연장 1년차(59세)에는 58세 임금총액에서 10% 감액하고 정년 연장 2년차(60세)에는 58세 임금총액에서 15%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의 한시적 도입' 또는 ② '임금피크제 도입 없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의 복수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8. 28. 이를 토대로 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서울메트로와 소외조합은 2013. 12. 17.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 한 부대약정서(이하 '이 사건 부대약정')를 작성하였는데, 부대약정서 제1조 가.항 1)호 부분은 "정년연장 연장기간은 1955년생은 1년, 1956년생은 1년 6월, 1957년생은 2년으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로 한다"로 되어 있다.
서울메트로는 2014. 12.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를 포함한 1955년생 직원들에 대하여 같은 달 31.자로 정년인 59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리하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통지'), 원고들을 포함한 19명은 이 법원 2014가합26656호로 이 사건 부대약정을 포함한 단체협약무효확인의 소(이하 '관련소송')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다.
피고는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서울메트로 정년에 관한 노사분쟁을 조정할 때인 2013. 3. ~ 같은 해 8. 사이에 서울모델협의회 D으로 파견근무하였고, 현재는 복귀하여 E 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