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999,211원, 원고 B에게 35,067,302원, 원고 C에게 27,002,014 원, 원고 D에게 31,108,768원, 원고 E에게 15,427,371원, 원고 F에게 4,673,416원, 원고 G에게 39,595,522원, 원고 H에게 14,394,5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원고 F은 2015. 2. 28.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15. 6. 30.까지 상품기획 등의 일을 하다가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주문 기재와 같이 2014. 9 ~ 2015. 6.분 임금 및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인 주문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