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2086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6. 초경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하 '일레븐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3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대행에 관한 용역 제공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분양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소송의 쟁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양 용역 의뢰인인 피고와 분양 용역 대행사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용역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분양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아래 -

제3조 (효력)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가 분양용역업무를 진행하고 피고는 원고가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제4조 (분양 용역 수수료 및 지급 방법)

가.

분양 용역 수수료는 세대당 210만 원으로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수수료 입금 후 필요경비를 선집행(인건비, 제반비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원고와 협의 정산하여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분양용역 수수료 총액 일금 80,000,000원은 피고의 이익금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 중 일금 30,000,000원은 1차 수수료 기성 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금 50,000,000원은 2차 수수료 기성 시 분양율과 제반여건에 따라 피고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나.항의 조건은 분양업무 용역 대행기간까지로 한정하며, 시행사로부터 상기 목적사업의 분양대행 업무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한다.

제5조 (이행사항)

나.

원고는 분양 용역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피고의 지정계좌로 2015. 5. 29. 2천만 원, 2015. 6. 8. 7천만 원, 2015. 6. 29. 5천만 원을 예치하고, 피고는 본 자금을 본 분양대행 업무에만 사용한다.

다.

원고가 예치한 금액은 분양경비로 사용하며, 본 분양대행기간 종료 후 잔액 발생시 피고와 원고는 협의 정산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분양 사전영업부터 필요 경비 및 인건비를 원고가 예치한 금액으로 사용한다.

마.

원고는 피고가 시행사에서 분양대금 수수료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 후 부터는 분양업무에 차질 없이 본 분양에 필요한 모든 경비 및 인건비 등을 집행하여 분양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분양율 성과와 관계없이 원고는 분양대행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원고는 업무개시일 또는 광고 집행일로부터는 영업 직원의 관리,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며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한 문제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비밀준수)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승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피고와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및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5. 29. 2천만 원, 2015. 6. 8., 7천만 원, 2015. 7. 8. 2천만 원, 2015. 7. 20. 3천만 원을 입금하여 분양 예치금 1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자인 피고 명의로 분양직원들을 고용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등 피고의 아파트 분양대행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일레븐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또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라고 한다).

제2조 (분양업무의 위임 및 의무이행)

일레븐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행사로서 분양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위 각 조항에 명시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분양대행 용역의 범위)

일레븐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한다.

피고가 수행할 업무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분양에 관한 업무

②

분양대금 융자지원에 관한 업무

제4조 (분양활동 비용의 부담)

②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1.

피고가 운영하는 직원들 인건비, 식대 등 운영비 일체

3.

피고의 외부영업비 및 유류대, 통행료 등 운행유지비

제5조 (피고의 의무 및 이행사항)

①

피고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를 일레븐건설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승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마.

원고의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서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12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C은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뉴온코리아와 형식적으로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뉴온코리아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① 주식회사 뉴온코리아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와 분양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당초 시행사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것과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신 주식회사 A로부터 이익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만 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 업무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뉴온코리아에 일정 금원을 경비로 예치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 뉴온코리아와의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A는 분양율 성과에 관계없이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업무개시일부터 영업직원의 관리,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업무 담당 직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은 주식회사 뉴온코리아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A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예치금 반환에 관하여 (주위적 주장)

피고와 일레븐건설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2015. 10. 19.자로 해지되었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나.항에 따라 당연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이 사건 예치금을 분양용역계약의 종료에 따라, 또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다.항에 따라 정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양도금지 특약에 관하여 (예비적 주장)

피고와 일레븐건설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5조 제1항은 "피고는 본 계약으로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를 일레븐건설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승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레븐건설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에 관하여 승낙을 한 바가 없었음이 명백한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그 전제인 피고와 일레븐건설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의 양도금지 특약에 위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예치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나.항에 따라 당연 종료됨으로 인하여, 또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다.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예치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나.항은 "나. 분양용역 수수료 총액 일금 80,000,000원은 피고의 이익금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 중 일금 30,000,000원은 1차 수수료 기성 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금 50,000,000원은 2차 수수료 기성 시 분양율과 제반여건에 따라 피고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나.항의 조건은 분양업무 용역대행기간까지로 한정하며, 시행사로부터 상기 목적사업의 분양대행 업무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나.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 8,000만 원의 지급시기에 대한 조건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예치금 반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다.항은 "원고가 예치한 금액은 분양경비로 사용하며, 본 분양대행기간 종료 후 잔액 발생시 피고와 원고는 협의 정산하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먼저 이 사건 예치금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나.항은 "원고는 분양 용역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피고의 지정계좌로 2015. 5. 29. 2천만 원, 2015. 6. 8. 7천만 원, 2015. 6. 29. 5천만 원을 예치하고, 피고는 본 자금을 본 분양대행 업무에만 사용한다.", 제5조 라.항은 "피고는 분양 사전영업부터 필요 경비 및 인건비를 원고가 예치한 금액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치금은 "분양 용역에 필요한 분양경비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에게 미리 지급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여,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는 일레븐건설로부터 수수료를 입금받으면,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 필요경비를 선집행하고, 나머지 차액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 필요경비는 피고의 부담이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시행사인 일레븐건설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것과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대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익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대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는 이익을 취하고, 사실상 일레븐건설과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모두 원고가 진행하며, 원고와 피고는 이를 일레븐 건설에는 알리지 않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분양율 성과에 관계없이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 필요경비는 원고의 부담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필요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다.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사건 예치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본 분양대행기간 종료 후 잔액 발생시 피고와 원고는 협의 정산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전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예치금을 입금 받은 후 원고가 요청하면 이 사건 계약서상 필요한 분양비용의 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와 같이 원고가 사용한 금액은 이 사건 예치금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168,418,8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예치금은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 필요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모두 소진되어 그 잔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채권양도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281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와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의 양도금지특약에 위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와 일레븐건설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의 양도금지 특약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와 일레븐건설 사이에서 채권적인 효력이 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