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가단500405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3914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1 소재 역삼아르누보씨티 서비스드 레지던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2014. 7.경 소외 B, C, D 등이 2013. 5. 13.부터 2013. 9. 5.까지 호텔 객실을 이용하고, 객실료 등 잔액 합계 5,758,4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가소539142호로 소외 B 및 원고 회사를 상대로 객실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2014. 7. 24.자 이행권고 결정이 2014. 7.30. 원고 회사에 송달되어 2014. 8. 14.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5.경 회사 홍보 차원에서 B이 집행위원장으로 준비한 E영화제 개최에 협조한 적은 있으나, B 등의 위 호텔 투숙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B은 원고 부설 F 소장으로 또는 원고가 조직을 담당한 '제1회 E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원고 업무의 일환으로 위 호텔에 투숙하였거나 직원들을 투숙시켰으므로, 원고는 B과 연대하여 미지급 객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을 3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5. 24. 원고의 법인 주소지에서 영화 및 영상 관련 컨텐츠 기획 및 개발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이 설립되었고, B과 원고 대표이사 H이 그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B은

'G'을 표시한 '제1회 E영화제 집행위원장' 명함 및 '원고 법인 부설 F 소장' 명함과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에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원고도 관련된 영화제 책임자임을 피고에게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고가 B이 집행위원장으로 개최하는 E영화제에 협찬회사 유치 등을 통한 도움을 준 것을 넘어 B 등의 호텔 투숙에 관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는 없다. 피고는 B 등의 객실료에 관하여 2013. 6. 13.부터 2013. 9. 5.까지 6회에 걸쳐 합계12,500,000원을 B으로부터 결제받았을 뿐, 2014. 7.경 이 법원 2014가소539142호로 객실료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원고에게 연체 객실료 지급을 직접 독촉하거나, B을 통하여 일부 정산된 객실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인 원고 앞으로 발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위 영화제 개최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도 B만이 체불된 임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B 등의 호텔 투숙으로 인한 미지급 객실료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진환

각주1) {= (객실료 18,062,000원 + 서비스요금 196,480원) - (B 국민카드 결제금액 2,50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주식회사 G 국민카드 결제금액 1,000,000원 + 1,500,000원 + 주식회사 G 계좌이체액 5,0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