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가단50129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3. 8. 피고에게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현장의 전철전공으로 고용되어 전철주에 E 설치 작업 등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3. 8.부터 2014. 3. 23.까지 연속하여 휴무 없이 하루 평균 약 11시간(식사 및 휴게시간 제외) 정도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4. 3. 25. 12:15경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간 전차선로 3-4공구 토공4 구간 E 수정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기 전 E 밑에 있는 배수로에서 대변을 보다가 쓰러진 후, 119로 익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2014. 3. 29. 21:19경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라.

한편 망인의 이 사건 재해로 원고 A 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이 지급되었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입사일인 2014. 3. 8.부터 뇌출혈 발병일인 3. 25.까지 발병 전날 하루 휴무하도록 하였을 뿐 16일 동안 휴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안전한 휴게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 또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망인에게 입사 후 16일간 연속하여 휴무 없이 1일 평균 약 11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이 피로한 상태에서 근무한 사실이 추단되지만, 동료 근로자들도 동일한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한 업무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연장근로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망인이 위와 같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망인이 피고에 입사 전 2012. 12. 26. 일반건강검진에서 경계치 고혈압(전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피고에게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고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④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망인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망인의 근무기간이 짧고, 발병 전날인 2014. 3. 24.은 휴무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과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기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