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해당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 여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입사일자' 란 기재 일시부터 '퇴사일자' 란 기재 일시까지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을 지칭한다.
「위임계약서」
제1조(위임사무)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 추심 대상)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 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6조(활동지원)
갑은 위임직 운용규정 제4장(제12조~제14조)에 의거 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 해지)
본 계약 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을 해지한다.
제9조(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적용 제외)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동 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 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위임직 운용규정」
제5조(위임직의 자격)
위임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임직이 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선관의무)
위임직은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제9조(중복계약금지)
위임직은 회사와 계약체결 이후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0조(금품수수금지)
위임직은 위임업무 수행 중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위임직이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의뢰인 포함) 또는 회사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및 시설이용)
회사는 위임직에게 위임업무 수행할동에 필요한 제 자료를 제공하며 사무실, 전화, O/A 기기 등 제 시설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연수)
위임업무 수행활동에 필요한 제 지식을 위임직이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위 임직은 이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제15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위임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규정 제3장(제8조~제11조) 위임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위임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운용을 감축하는 경우
위임업무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또는 불법부당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민원을 야 기하여 위임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계약기간의 연장은 다음 각 목을 초과할 수 없다.
추심직 : 만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 단, 만 65세 이상인 자는 최근 6개월 평가하 여 상위 20% 범위 내인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신원보증)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피고는 대표이사 산하에 '경영관리본부'와 '영업본부' 등을 두어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영업본부'의 경우 추심채권의 종류에 따라 카드영업부, 통신 영업부 등으로 부서가 구분되었으며, 이들 조직과는 별도로 각 지역을 거점으로 총 9개의 지점(의정부지점, 광주지점 등)과 2개의 사무소(천안사무소, 창원사무소)를 두고 운영하였다.
원고 A, B(E생)은 서울 본사의 카드영업부(카드대금 추심)에서 근무하였고, C(F생), D은 서울 본사의 통신영업부(G 요금 추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카드영업부는 통상 08:30경에 출근하였고, 통신영업무는 08:50경 출근하였다)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 · 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다.
원고들은 출근 후 전화를 통한 채무 변제 독촉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파악하여 우편 발송을 하거나(통신영업부), 주말에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되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 출근하도록 하였다(카드영업부).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하여 주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차별적인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최하위 채권추심원의 경우 통상 월 약 13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 평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출근 직후 팀장의 주관 하에 팀별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시간에 채권추심원별로 팀장에게 전날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고, 팀장으로부터 당일 업무계획에 대한 지시를 받았으며, 실적 향상에 대한 대책과 회수실적이 저조할 경우 불이익을 경고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일하는 사무실 출입구 게시판에 매일 아침 원고들이 채무자들에게 전화를 건 건수를 포함한 전날의 파트별 성적을 게시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실적 뿐만 아니라 구체적 업무수행 상황에 대하여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개인별 회수 실적 및 업무수행 현황 등을 각종 대장 등 표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실적을 'Cut-Off'제도에 반영하여, 원금 회수율 실적이 저조한 일정 비율의 채권추심원들에게 '경고장 발송' 내지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기타 노무관리 상황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0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채권관리 및 회수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에서 피고가 회수 대상 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위임직운용규정 내지 채권회수 방법이나 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 기준, 계약해지사유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은 물론,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아 그 결과를 각종 대장으로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 배정, 수수료율 및 계약 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이를 원고들에 대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 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의 주된 업무는 채권추심업무로서 그 업무수행은 대부분 채권추심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의 업무 수행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으나, 위와 같이 지급된 수수료 역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입사일자' 란 기재 일시부터 '퇴사일자' 란 기재 일시까지의 각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매월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퇴직전 3월 내지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항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재직 연수 + 재직 월 수/12 + 재직 일 수/365) × 30일 × 1일 평균 임금, 재직 기간의 계산은 피고의 계산을 따른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세제상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제공하였음에도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여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채권추심원들의 근무 형태, 근무 조건, 보수 지급 방법 및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회수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향후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뢰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가 신뢰를 가질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신뢰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피고가 그 존립 자체를 위협당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