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14,865,238원, 피고 삼성화재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217,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따라서 위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인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직접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 A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 적격 유무로써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구상금 채권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C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전기모터 도,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소외 D, E의 사용자이며,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A의 대표자 소외 F과 사이에 F 소유의 B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피고 A의 피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2. 5. 25. 11:00경 서울 평창동 홍지문 터널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 차량인 소외 G 차량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 H은 1차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보고 급정거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 E은 뇌진탕, 좌측 비구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및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13. 12. 9.경 E에게, 손해배상금 합의금으로 4,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삼성화재는 E의 치료비로 14,782,54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삼성화재는 2014. 4. 3. 원고에게 E의 손해배상금으로, 대인배상Ⅰ(책임보험)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후유장해 11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1, 제8, 9, 13, 1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의 과실(1차 사고)과 원고 차량 운전자 H의 과실(2차 사고)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1차 사고는 D이 피고 A의 피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 피고 A는 D의 사용자,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E에게 이 사건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E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조주석 전면부가 주로 파손된 점,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I은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1차 사고로 인한 사고 수습 중 곧바로 원고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E의 부상이 확대된 점, E은 이 사건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좌측 비구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및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 %,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로 봄이 상당하다.
구상금 채권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배상금은 합계 63,782,540원(14,782,540원 + 4,9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19,134,762원(63,782,540원 × 30%)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3,400만 원 (4,900만 원 -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14,865,238원(3,400만 원 - 19,134,762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비로 지출한 35만 원도 구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으로써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비용도 구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삼성화재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삼성화재는, 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보험약관 면책사항에 따라,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약관은 일반 면책사항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마.항),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바.항)"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F은 배상책임이 있는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이자 피고 A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D은 피고 A의 직원으로서 피고 A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운전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E은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 겸 사용자인 F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운전피보험자 겸 승낙 피보험자인 D과 함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 삼성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합의금) 중 상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5,819,074원(휴업 손해액 3,737,074원 + 기타 손해배상금 232,000원 + 성형 향후 치료비 185만 원)이므로, E이 입게 된 책임보험 상해 보험금 해당 손해액은 20,601,614원(피고 삼성화재가 지급한 치료비 14,782,540원 + 5,819,074원)인 사실, E의 책임보험 상해 등급은 1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E의 상해 보험금 20,601,614원의 범위 내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상해 등급 1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 상해 보험금 2,000만 원 중 미지급금 5,217,460원(2,000만 원 - 14,782,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 A는 14,865,238원,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217,4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