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51112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5. 30. 동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광건설로부터 「B 확 · 포장공사」 중 배수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3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5. 30.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4. 공사금액을 1,35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7. 수신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구조물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견적금액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공하다가 중도 타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품목을 방수공사로 하는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중도에 타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시공 방수공사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한 C · D은 피고의 직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D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D에게 일괄 재하도급하였고, D은 C를 고용하여 이 사건 구조물공사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였는바, 원고와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므로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1)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의 당사자

살피건대, 원고가 2014. 6. 17. 수신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하여 견적금액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공한 사실, 피고가 2014. 7. 31.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품목을 방수공사로 하는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공사 전체를 D에게 일괄 재하도급하였고, D은 C를 고용하여 이 사건 구조물공사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D이다.

㈏ 판 단

1)

을 제2호증(을 제7호증의 1 내지 6과 같다),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30. 동광건설에게 이 사건 구조물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E을 선임하였다는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D의 농협 계좌(F)로 2014. 7. 1. 80,000,000원, 2014. 8. 26. 10,000,000원, 2014. 9. 5.65,000,000원, 2014. 10. 15. 93,000,000원, 2014. 10. 29. 5,000,000원, 2014. 11. 13.70,000,000원, 2014. 12. 2. 38,000,000원, 2014. 12. 9. 50,000,000원 등 합계 41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D의 위 농협 계좌에서 C에게 2014. 4. 28.부터 2014. 7. 27.까지 사이에 합계 5,500,000원이 송금된 사실, D의 위 농협 계좌에서 이 사건 구조물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의 노임, 자재비 등이 송금된 사실, D과 G 외 8명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각 진정한 체불임금 사건에서 G와 피고의 부장 H이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구조물공사는 실제로 D이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3.경 D의 위 진정 사건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6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동광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D이 2014. 4.부터 2014. 12.까지 "B확포장공사[(주)A]"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임금총액이 8일 근무한 2014. 4.에는 1,360,000원, 19일 근무한 2014. 5.부터 2014. 12.까지는 매월 3,030,000원 내지 3,234,000원인 사실, 피고와 D이 2014. 4. 20.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4. 4. 20.부터로, 업무의 내용(직종)을 목공반장, 팀장으로, 일급을 17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D은 2014. 4.부터 이 사건 구조물공사 현장에 카고크레인을 임대하였는데 2014. 7. 29. 그 사용기간을 2014. 4.부터로 소급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4.부터 2014. 12.까지 매월 말일경에 피고 앞으로 그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던 사실, D이 2014. 4.부터 2014. 12.까지 매월 노임, 자재비, 운반비, 외주비, 업무추진비, 숙소운영비, 차량유지비, 소모용품 등 명목의 자금입금내역을 정리하였고, 이와 같은 투입금액을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I에게 청구할 예정이었던 사실, 2014. 4. 22.부터 2014. 4. 26.까지 매일 작성된 공사일보의 출력현황란에 D의 인건비 단가가 1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는 2014. 6. 17.부터 2014. 9. 5.까지 국민연금 사업장인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은 2014. 5. 13.부터 2014. 9. 4.까지 사이에 C의 농협 계좌로 합계 43,450,000원을 송금한 사실, C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4. 8. 4. 주식회사 다원이엔씨와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공사 중 강재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2014. 5.분 내지 8.분 하도급 기성 검사원에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날인하였던 사실,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J 및 상무이사인 K과 동일한 로고와 피고의 회사명이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C는 피고의 차장인 L와 동일한 로고와 피고의 회사명이 인쇄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동광건설과의 공정회의에 2014. 7.부터 2014. 10.까지는 C 또는 L가 피고의 소장 또는 차장으로 참석하였고, C가 이 사건 구조물공사 현장을 이탈한 후부터 L가 피고의 차장으로, D이 피고의 팀장으로 참석하였던 사실, 피고의 2014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D이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인 「M」 내지 「N」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준 동광건설은 피고로부터 D에게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일괄 하도급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I 내지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C, L가 날인하여 제출한 직접지급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2014. 11.분까지만 시공하고 동광건설과 사이에 기성 공사대금을 1,011,802,000원으로 정산하여 위 공사를 타절하였고, 그때까지 동광건설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898,590,000원(이 중 346,138,250원은 동광건설이 직접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측이 D과 C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454,450,000원(= D에게 송금한 411,000,000원 + C에게 송금한 43,450,000원)으로, 양자 사이에 98,001,750원(= 898,590,000원 -346,138,250원 - 454,450,000원)의 차이가 있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구조물공사의 타절 정산금의 9.68%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피고의 재하수급인으로서 C를 고용하여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이 사건 구조물공사에 있어서 피고의 현장팀장 역할을 하면서 피고에게 개인장비도 임대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9호증의 기재는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위 1)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을 제1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봄이 상당하나,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D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24조), 나아가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4. 7. 31. 피고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였고, ② D이 피고의 로고와 회사명이 인쇄된 명함을 사용한 점, 동광건설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 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D이 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③ 을 제1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한신스틸산업, O주유소, P, 주식회사 동우 전기, Q, R, S, T주유소, 전남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성건설기계도 D이 아닌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D이 2015. 2. 24. 및 2015. 3. 3. U에게 카고크레인 및 6W 백호우 장비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자 U은 2015. 2. 27. 및 2015. 3. 9. 이는 피고와 해결할 문제라면서 D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D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오인한 원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대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및 개정된 위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