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51646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8. 5. 13. 서울남정초등학교 등 8개 학교의 개축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임대형민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협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경 원고의 분담시공분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2013. 8. 22. 원고에게 위 양도한 공사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2011년및 2012년도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74,372,97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분담시공분(지분) 변경에 따른 정산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납부한 위 보험료 중 피고들이 양도받은 공사매출액에 비례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5항 등에 의하면,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공동사업현장 등에 피고들이 투입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정산의무 내지 부당이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