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H)는 2010. 11. 5. I㈜의 자산관리(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전신인 I㈜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14일 이후부터(이는 위 근무기간 말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 4호증의 각 1,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도급형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수임인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팀(파트)별로 나누고 팀장(파트장)으로 임명한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해당 팀과 그 소속 팀원들의 채권회수실적을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는 팀장인 채권추심원을 통하여 추심할 채권을 그 소속 팀원들의 추심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배정하였는데 추심실적이 좋지 않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채권 배정을 안 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팀장인 채권추심원을 통하여 그 소속 팀원들의 출근 및 퇴근시간,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하거나 점검하였고 팀원들로 하여금 당일(추심)예상액, 주간(추심) 예상액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팀원별 추심실적표, 팀별 월간(추심)계획표 및 추심현황표를 작성하여 추심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팀원들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지시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채무자 방문 및 면담 등을 위하여 외근을 나가는 경우 메모를 남겨야 하였고 돌아와서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5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배부하였고 각자 지정된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그 업무 수행에 부수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석식비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피고의 전신인 I㈜가 1999. 1. 4. 제정하여 2004. 3. 1. 일부 개정한 추심업무 위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의 전신인 I㈜가 2007. 1. 1. 작성한 추심관리역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4~9, 11, 12, 14~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추심을 위임하는 채권자 회사는 이를 수임하는 피고와 같은 추심 회사에 대하여 회수실적의 격차에 따라 위임 채권의 신규배분 및 재배분에 차등을 둘 수 있었고 그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개월수에 따라 회수대책 요구(1개월), 대표이사에 대한 경고(2개월), 계약해지(3개월)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페널티 제도는 위임 회사가 피고와 같은 추심 회사로 하여금 회수실적을 올리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의 회수실적에 대한 위임 회사의 압박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팀장인 채권추심원을 통하여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함으로써 추심실적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컸을 것이다.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성과보수도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 또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됨으로써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유지되었고 더욱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추심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상당하였다.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거나 이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판단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형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앞서 본대로 원고별 근무기간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른 각 재직기간은 같은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별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다툼이 없음)은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원고별 1일 평균임금(다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한편 원고 D, E, F의 각 1일 평균임금은 다툼이 없음)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년' + 재직기간 '월'/12 + 재직기간 '일'/365) 다만 원 미만은 버림]은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말일부터 14일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 F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04352
판결선고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