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264,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5.부터 2015. 7.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회사는 종전에 C 그룹에 속해 있었고 회사명도 ‘D 주식회사’였다가 주식 매각으로 인한 대주주의 변경으로 E그룹에 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명도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2014. 11.경 이러한 주식 매각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소속기업집단의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직원들이 ‘D 주식회사 매각대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여 주식 매각에 반대하고 나섰다. 원고 회사는 비대위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더는 매각 반대에 나서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2015. 4. 30. 매각위로금으로 4,000만 원+상여기초 6개월분을 지급한다.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 12. 31.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한다.
원고 회사는 2015. 4. 30. 피고에게 매각위로금 6,370만 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49,686,000원을 지급하였다(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의 세율 공제).
피고는 2015. 5. 12.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2015. 6. 4.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각위로금 37,264,500원(49,686,000원×6개월/8개월)과 이에 대하여 퇴사 다음 날인 2015. 6. 5.부터 2015. 7. 16.까지(소장 송달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각위로금은 주식 매각에 대한 근로자의 반대를 무마하여 순조롭게 주식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게 하고 주식 매각 이후에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 주식회사 명칭으로 있을 때의 노고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8개월 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월할로 계산해서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든지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