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가단52553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 A로, 보험기간을 2013. 6. 27. 24:00부터 2014. 6. 27. 24:00까지로, 보험목적물을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스키장, 피크아이랜드, 숙박시설, 레저시설, 음식점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일체(골프장 제외), 사계절 눈썰매장(물썰매장, 1741m², 5월-10월)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 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대인)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보상한도액은 1 인당·1 사고당 200,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12. 31. ㈜ A와 계약기간을 '2013. 11. 스키장 개장일부터 2014. 4. 스키장 폐장시까지'로 하는 리프트 운영요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을 비롯한 안전요원들을 고용하여 ㈜ A에 파견하여 A 내에서 리프트 탑승 및 하차업무, 승/하차장 안전 및 질서유지, 리프트 이용권 검표업무, 리프트 운전업무 외에 기타 스키장 유지, 보수관리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리트프 운용요원 용역계약서(갑 : A, 을 : 피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용역원의 채용 등)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업법상 제7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용역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연령 : 만 18세이상~30세 이하

-

학력 :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신체건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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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자

제12조(용역원의 근무)

1.

을은 용역원으로 하여금 갑이 정한 근무수칙을 준수하게 하여 일일근무 상황과 이상유무를 기록한 상황보고서를 갑이 정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을은 용역근무 중 근무구역에서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갑에게 통보한다

3.

을은 업무수행 중 긴급상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갑은 본 계약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4조 (용역원의 교육)

을은 용역 계약서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역원에 대하여 사전·사후 교육을 매일 실시하도록 한다.

다.

D은 2014. 1. 18. 15:40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A에서 리프트를 타고 E 코스의 정상에 올라가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F코스에 도착하여, 보드 이용이 힘들고 버스 탑승시간이 촉박해지자 근처에 근무 중이던 C에게 패트롤카를 이용해 하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C은 A 소속의 리프트 탑승장 책임자인 G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한 후 G로부터 패트롤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하행선 리프트를 감속하여 태우라는 지시를 받아 D을 하행선 리프트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D은 C의 안내에 따라 하행선 리프트에 탑승하려다가 리프트 의자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고 리프트 의자에 부딪쳐 6m 아래 그물망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요추 1, 2, 3 측방 돌기골절, 요추 4 압박골절, 견갑골 다발성 골절, 상지관절 파열, 전곽 흉골 골절, 좌측 안와골 골절, 눈썹 열상, 안구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7. 2.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86,6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C이 피해자 D에게 하행선 리프트 탑승시 탑승요령, 안전수칙을 제대로 고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파견사업주)로서 A(사용사업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A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86,6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공동 면책되었고 피고의 책임비율은 7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보험금 86,650,0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70%에 해당하는 60,6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리프트 탑승, 하차 운전업무에 관해서는 A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면책된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하행선 리프트의 경우 상행선 리프트보다 탑승장의 지면 높이가 낮아 이용자가 리프트 의자에 제대로 앉지 못하고 리프트 의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리프트 승하차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C에게는 피해자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전하게 리프트에 탑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C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A 사이의 리프트 운영요원 용역계약서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용역원의 채용 및 근무, 운용, 감독에 관한 각 내용 및 실제 용역원들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인 A에게 이들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특수한 노무공급형태인 근로자파견계약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편,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H, C의 각 증언, A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인 C이 사용사업주인 A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스키장 이용객에 대한 리프트 탑승 업무를 보조하던 중에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파견사업주인 피고로서는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⑴ A의 리프트 운영 및 시설관리는 A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고 회사에게는 독자적 권한이 없으며, C을 비롯한 안전요원들에 대한 근무지 배치, 안전교육도 A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⑵ A측은 2013-2014년 동계시즌을 시작하면서 C 등 안전요원들에게 스키장 이용객들에 대한 패트롤 업무를 줄이고 각 라인의 책임자 통제에 따라 하행선 리프트 탑승을 허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사건 당시 C은 이러한 A측의 지시대로 A의 담당자인 G 등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대로 피해자 D을 하행선 리프트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⑶ A의 리프트는 원래 상행선 리프트만 탑승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A가 하행선 리프트 탑승을 허용하면서 하행선 리프트 탑승을 위한 별도의 안전시설을 추가하지는 않았으며, 하행선 리프트 탑승 허가와 관련하여 안전수칙을 서면화하여 안전요원들에게 전달한 적은 없고, 하행선 탑승을 위한 지면 높이 조절시설이나 충분한 탑승구간을 확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파견근로자인 C의 선발 및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연령, 신체 및 정신건강, 스키경험 유무 등을 심사하여 그에 적합한 C을 선발하여 A에 파견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A 내에 상주하면서 C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예절교육 등을 수시로 하는 등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주의를 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면책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