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5가단52899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8,757,51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10. 24. 20:34경 E 볼보 트랙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구서IC에서 부산방면 2.6km 지점에 이르러 차량의 고장으로 3차로와 오른쪽 갓길에 걸쳐 정차하였는데, 마침 3차로를 따라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로 하여금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흉추 및 경추 골절, 경부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