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52928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80,6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27.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일원에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장성급숙소/대령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입찰을 공고하였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2013. 1.경 위 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나.

울트라건설 등은 위 공사에 입찰하여 2013. 5. 2. 개찰 결과 최종 실시설계 적격자로 지정되었고, 2014. 2.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금액 85,214,027,000원, 착공일 2014. 2. 27., 준공일 2016. 1. 9.로 하여 위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울트라건설이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회합17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4. 11. 24.경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울트라건설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으며 공동수급체의 나머지 구성원인 경남기업,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은 2014. 11. 28. 경남기업을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하여 같은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출자비율은 경남기업 60%, 피고 진흥기업 24%, 피고 화인종합건설 16%) 2014. 12. 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를 이어받았다.

라.

경남기업은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과 협의하여 2015. 3.경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사용할 SD400 철근 577.64톤 394,025,830원 상당을 납품받았고, 원고와 피고들 및 경남기업은 그 무렵 위 철근자재납품으로 경남기업과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성금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우선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경남기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자 원고는 2015. 4. 17.경 위 공사현장에 납품한 철근 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던 철근 458.42톤 311,977,501원 상당을 반환받으면서 경남기업에게 '원고의 건설자재 감가손실을 줄이기 위해 반출하고자 하며, 반출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향후 기성청구를 하지 않으며, 또한 자재반출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질 것을 확인'하였다.

바.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2015. 6.경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486,012,000원의 잔여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공동수급체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체불 노무비 변제로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경남기업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위 철근자재 납품대금으로 82,048,329원(=납품한 철근 394,025,830원 - 반환된 철근 311,977,501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출자전환으로 717주 3,267,655원 상당(=1주당 4,557.4원x717주)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 을다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2015. 3.경 원고와 피고들 및 경남기업 사이에 있었던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납품받아 사용한 철근에 대한 하도급대금 82,048,329원과 수령거절로 반품된 철근에 대한 손해배상금 90,845,794원 합계 172,894,1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불합의에 따른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 변제되는 노무비 등 임금채권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성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잔여 기성공사대금 486,012,000원 전액을 하수급인들에 대한 노무비에 지급하여 기성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기성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에 대하여,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은 경남기업과 공동수급체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납품받아 사용한 철근에 대한 하도급대금 82,048,329원과 수령거절로 반품된 철근에 대한 손해배상금 90,845,794원 합계 172,894,1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참조),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위 2015. 3.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면서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납품받아 사용한 철근에 대한 하도급대금 부분은 이유 있다.

나아가 수령거절로 반품된 철근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남기업 등이 철근의 수령을 거절하고 반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4. 17.경 사용되지 아니한 철근 458.42톤 311,977,501원 상당을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경남기업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향후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확인하는 등 위 반환된 철근과 관련한 청구를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진흥기업, 화인종합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일부 변제되고 남은 철근납품대금 78,780,674원(=82,048,329원-3,267,65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