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단53050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286,200원, 원고 B에게 35,011,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8. 7.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원고 B는 1994. 10.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C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C은 1999년 9월경 D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 B는 1997. 4. 7. F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금으로 5,173,812원을 수령하였다. 위 소속 변경 이후 원고 B는 F(영업부)에서 줄곧 근무하다가 2001. 6. 13. 다시 C(안양지점 영업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라.

C은 위 인수 당시 D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 A도 1999. 9. 6.경 D에서 퇴사하고 같은 날 D으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퇴직금으로 46,578,0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04. 9. 8. C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마.

원고 A은 2011. 5. 31.경 근속기간을 위와 같이 D으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친 이후인 1999. 9. 27.부터 기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14,397,200원을 수령하였고 이어 원고 A은 2012. 4. 30.경 근속기간을 2011. 5. 31.부터 기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7,136,893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으며 원고 B는 2012. 1. 23.경 근속기간을 위와 같이 C으로 소속이 다시 변경된 2001. 6. 13. 이후부터 기산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81,970,492원을 수령하였다.

바.

한편 C은 2011. 9.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 후 C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당시 피고가 파산채무자인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원고들은 2012. 9. 7. C을 퇴사하였다.

아.

C의 직원퇴직금규정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위 중간 퇴직은 C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들의 위 소속 변경은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C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소속을 변경시켰다.

따라서 원고 A의 근로는 D에서의 중간 퇴직으로 단절됨이 없이 C으로의 소속 변경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원고 B의 C과의 근로관계 역시 C, F, C으로의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 A이 D에 입사한 1988. 7. 6.부터 그곳으로의 재입사 형식을 거친 이후인 1999. 9. 27.까지의 기간과 원고 B가 C에 입사한 1994. 10. 1.부터 F을 거쳐 C으로 다시 소속이 변경된 2001. 6. 1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다.

그렇다면 C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파산채무자인 C을 퇴사한 원고들에게 이들이 C을 최종적으로 퇴사할 당시의 기본급에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에서 위 소속 변경 사이에 이들이 지급받은 각 퇴직금을 공제한 각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단절되었다.

가)

C이 1999년경 D[변경 전 상호: ㈜G]을 인수할 당시 D의 전 직원을 퇴직처리하고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입사하도록 하였는데 원고 A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1999. 9. 6.경 퇴직금 46,578,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 B는 1997. 4. 7.경 C을 퇴사하고 같은 날 F에 입사하면서 C으로부터 퇴직금 5,173,812원을 수령하였다. 더욱이 원고 B는 2000. 6. 30. F을 퇴사하였고 2000. 8. 8.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01. 6. 13. 그곳을 퇴사한 후 같은 날 C에 재입사하였다.

2)

이 사건 청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은 C의 영업정지(2011. 9. 18.)로 경영관리 중이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때(원고 A: 2012. 4. 30.경, 원고 B: 2012. 1. 23.경, 그 무렵에는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주체가 바뀌어 해고의 위험 없이도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시켜줄 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로부터 3여 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C을 퇴사한 때(각 2012. 9. 7.)로부터 약 3년이 지날 때까지 오랫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로서도 더 이상 원고들이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는데 △새삼스레 2015년 9월에 이르러 이 사건 소로써 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참조). 그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 A이 1999. 9. 6.경 D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D으로 재입사한 것은 원고 A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그 무렵 지분 인수에 따라 모회사가 된 C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A이 2004. 9. 8. 자회사인 D에서 모회사인 C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2)

원고 B의 소속이 1997. 4. 7. C에서 그 계열회사인 F으로 변경되었다가 2001. 6. 13. 다시 C으로 변경된 것(이와 관련해 피고는 원고 B가 2000. 6. 30. F을 퇴사하고 2000. 8. 8. H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듯이 원고 B는 1997. 4. 7. F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 2001. 6. 13. 다시 C으로 소속이 변경될 때까지 줄곧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2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은 원고 B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C이 위 계열회사를 염두에 둔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내린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와 같은 퇴사 및 재입사 그리고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회사의 근무경력이 고려된 직위와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기초사실까지 보태어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원고 A의 근로는 D에서의 중간 퇴직으로 단절됨이 없이 C으로의 소속 변경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원고 B의 C과의 근로관계 역시 C, F, C으로의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각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C의 영업정지 후로 원고 A의 경우에는 2012. 4. 30.경 근속기간을 2011. 5. 31. 부터 기산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고, 원고 B의 경우에는 2012. 1. 23. 경 근속기간을 2001. 6. 13.부터 기산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으며, 원고들이 2012. 9. 7. C을 퇴사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중간정산일로부터 원고 A의 경우에는 3년 4개월 남짓 후, 원고 B의 경우에는 3년 7개월 남짓 후 그리고 원고들의 위 퇴사일로부터 2년 11개월 남짓 후에 제기되었음은 계산상 분명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로서도 더 이상 원고들이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여기서 설령 원고들이 C의 영업정지로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중이던 위 각 중간정산일 무렵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도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시켜줄 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는 각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경우에는 1988. 7. 6.부터 1999. 9. 27.(정확히는 1999. 9. 26.이다)까지 11년 2개월 남짓, 원고 B의 경우에는 1994. 10. 1.부터 2001. 6. 13.(정확히는 2001. 6. 12.이다)까지 6년 8개월 남짓의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들이 C을 최종적으로 퇴사할 당시의 기본급'에 '위 각 근무기간을 통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범위(인정근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3,286,200원, 원고 B에게 35,011,7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각주1) 이 사건 재직기간 계산방법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