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재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형위임계약인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사용하여 자율적인 판단하에 추심활동을 하는 독립계약자들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서(피고: 갑, 채권추심원: 을)'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부서 및 지점별로 '전월실적', '금월목표', '금월실적', '금일실적', '진도율' 등에 관한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일일회수속보'라는 표로 만들어 위 부서 및 지점 전체의 채권회수실적을 관리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채권회수실적 관리는 위 부서 및 지점들에서의 'O년 ○월 담당자별 실적 및 우수·부진여부', '일일업무[회수현황, 약속현황, 활동현황(통화량, 실사, 최고장, SMS), 채권보유현황]일지', '○년 ○월 ○일 실적현황(회람용)', '○월 회수집계[부진자 → 토요근무(8시 30분 출근)]', '○월 1인당 독촉업무(통화, 최고, SMS, 실사)량 최소목표', '업무현황(통화, 우편, 문자, 방문별 각 목표, 실행, 부족) ', '추심활동량 점검일지(점검자: 팀장, 조치내용: 부진사유 확인 등, 이에 대하여 매월 소속 부서장 앞 보고/결재 득할 것)' 등의 작성으로 이어졌다.
또한 피고의 채권회수실적 관리는 위 부서(파트) 및 지점들에서의 아래와 같은 채권회수실적 증대를 위한 여러 방안의 시행으로 이어졌다.
캠페인 실시 후 회수금액별 인센티브 지급과 페널티 차감
통화건수 목표: 700건, 조직개편: 팀별 실적 1,000만 원 이하자 → 신규팀배정, 채권배분: 1개 풀(pool)의 채권을 실적 상위자(1위 ~ 10위)에게 70% 배분
신용회복지원 관련 목표건수: 1인당 6건, 미달성자 → 무작위 100건 환수, 미달성자 채권을 실적 상위자에게 배분
직급별 역할수행(팀장: 목표 및 일일적정진도율 점검 → 활동부진자 관리), 월중이행도 집중모니터링 실시, 연장근무 및 주말방문실사 강화, 일간업무량 70% 미만자 개별면담 실시
채권추심원간 경쟁을 통한 회수 극대화 유도, 주말·야간방문실사 강화 → 미이행 시 패널티 부과, 현지 출/퇴근 통한 조조 및 야간방문 강화, 1인당 목표 부여 후 부진자 연장근무, 집중적 야간근무 운영, 전체회수율 평균실적 30% 미만자 교체, 업무집중시간(09:00 ~ 10:30) 이석 및 사적인 통화/잡담 금지, 주간단위 목표 미달성자 → 해당 주 휴무일(토요일) 오전 출근 및 실사계획서 제출
실질활동등록 1일 20건 이상, 집중근무시간(09:00 ~ 10:30, 17:00 ~ 18:30) 운영, 약정실적 저조자(무실적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심활동 지시, 오전 집중근무시간을 활용한 유선독촉 강화
(5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현황 및 실사(조사)내용을 기재한 방문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채권추심원들에게 방문결과, 방문시간, 방문비용의 등록을 철저히 하도록 주지시켰다.
한편 피고는 위 채권추심원들에게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책상, 전화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또한 우편발송비와 일정한 기준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원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변동되었다.
갑 제3, 6, 8, 10, 11, 14 내지 26, 28, 29,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05040
판결선고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부족증거
을 제5, 6, 7, 8, 15호증의 각 기재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부서에서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다른 팀으로의 이동, 이미 배정된 채권의 환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캠페인, 조기출근, 야근,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그 업무실적 향상을 위하여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며 이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됨으로써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유지되었고 더욱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추심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상당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거나 이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커 보인다.
판단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각자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들과 합의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채권추심원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면 피고는 이들에게 더 이상 현재와 같은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기업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더욱이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범위
1일 평균임금의 산정
별지 퇴직금 산정표 '산정기간(원고 D은 퇴직 이전 1년간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 이전 3개월간이다)'란, '산정일수(원고 D의 퇴직 이전 1년간의 총일수는 역수상 366일임이 분명하다)'란,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기재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산정기간 수령액'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 즉 △캠페인 성과급[원고 A: 265,910원(= 84,720원 + 181,190원), 원고 D: 385,000원(= 95,000원 + 20,000원 + 30,000원 + 80,000원 + 110,00원 + 50,000원), 원고 E: 255,020원(= 187,950원 + 67,070원)], △정착금[원고 B: 300,000원(= 150,000원 + 150,000원), 원고 D: 2,100,000원(=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실비변상 명목의 방문비용[원고 C: 15,000원(= 5,000원 + 10,000원), 원고 D: 193,000원(= 38,000원 + 16,000원 + 52,000원 + 24,000원 + 36,000원 + 27,000원), 원고 E: 16,000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캠페인 성과급 자체는 채권회수실적의 증대를 위하여 미리 정해진 채권회수실적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인센티브)의 일종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른바 '정착금' 조로 원고 B에게 300,000원을, 원고 D에게 2,1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방문비용의 지급기준을 알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방문비용의 지급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방문비용을 채권추심업무과 관련된 외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을 그 계산식(=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일수, 다만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퇴직금의 산정
위 기초사실에서 본대로 원고별 근무기간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고, 이에 따른 원고별 재직기간은 같은 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으며, 위와 같이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이에 원고별 퇴직금을 그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 '년' + (재직기간 '월' / 12) + (재직기간 '일' / 365)}]에 따라 산정하면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D은 1일 평균임금을 72,367원(= 산정기간 수령액 26,414,310원 / 산정일수 365일)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0,200,801원[= 1일 평균임금 72,367원 × 30일 × {재직기간 '9년' + (재직기간 '3개월' / 12) + (재직기간 '20일' /365)}]을 청구하고 있으나, 산정일수인 원고 D의 퇴직 이전 1년간(=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총일수는 역수상 366일임이 분명하므로 원고 D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정일수를 366일로 하여 계산한 1일 평균임금 72,170원(= 산정기간 수령액 26,414,310원 / 366일)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20,145,810원[= 1일 평균임금 72,170원 × 30일 × {재직기간 '9년' + (재직기간 '3개월' / 12) + (재직기간 '20일' /365)}]의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