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단53056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체인 피고(이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근무기간

나.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다만 ‘갑 또는 회사’는 피고를, 을은 채권추심원을 뜻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