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5가단53117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6,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4. 7. 20:40경 C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대퇴골 간부가 골절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