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33307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장사업 관련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G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2013. 4. 5. 원고 A외 483명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위원장인 원고 A 명의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규정 및 2012. 3. 29. 선고된 대법원 2010다91046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 제52조에 규정된 기본급여, 직책수당, 자격수당,출납수당, 감사수당, 장기근속수당, 보상수당 등과 단체협약에 열거되지 않은 정기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효도비, 하계휴가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기본급여와 직책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왔으니 이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3년 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누락한 체불임금 일체를 지급해달라'는 요지의 체 불임금청구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6.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나, 피고는 '통상임금의 항목 조정은 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및 우리 조합 단체협약서 상의 통상임금 항목과 대법원의 판단이 상충되어 야기된 사항으로 이 문제는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 문제로 대두되어 여러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우리 조합은 향후 정부정책, 법원판결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노·사 협의토록 할 예정임을 양지해 달라'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면서 체불임금청구를 거절하였고, 재차 같은 해 6. 13.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체불임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또한 거절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8. 29.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다음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송희망자를 모집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총 557명이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231호로 임금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종전 소송에서 중도에 32명이 소취하를 하였고 위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525명에 관하여, 2010. 4. 15.부터 2013. 7.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존 단체협약 항목(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감사수당, 장기근속수당, 보상수당, 식대)에 효도휴가비, 하계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통신비, 복지포인트, 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고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① [통상임금×1.5×시간외근로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차액, ② [통상임금×연차 미사용일수 × 8]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차액, ③ 위와 같은 시간 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각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5. 6. 3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5. 6. 1.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통상임금 소급분에 관한 의결 및 지급

(1)

피고는 2015. 7. 8. 통상임금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상임금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공제조합의 안정적 발전과 직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 525명(이하, '소송 직원'이라 한다) 뿐 아니라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취하를 한 임직원 199명(이하, '소 외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1. 통상임금 소급분은 소송참여자 등 공제조합에 임금 청구권을 가진 모든 전, 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2. 소 외 직원들의 소급분은 기 확정된 종전 소송결과의 내용에 따라 '15. 6. 30.까지의 차액분을 계산하여 지급 한다. 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소 외 직원들의 소급기간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4.

소송 직원은 첨부된「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참고한다.'고 의결하였다.

○

첨부된「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

[총 인원 및 지급액]

[소송 직원]

(인원 및 지급기간)

* 58개월 적용대상은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없이 소송에만 참여한 경우로 대부분 비조합원임

(2)

피고는 위 결의내용(지급인원 및 지급액 : 724명/8,178,053천원)에 따라 2015. 7. 17. 위 통상임금 소급분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종전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의에 기초하여 진행되었고 실제 소송 참여자의 대다수(95%)가 조합원으로서 종전 소송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었다.

(2)

피고는 위 2015. 7. 8.자 의결에 따라 소외 직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0. 9. 25.부터 2015. 6. 30.까지 58개월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2개월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36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통상임금 상당의 금품(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더구나 이 사건 금품을 지급받은 소외 직원들 대부분(97%)이 비조합원이고 그 중에는 연봉제가 적용되어 통상임금 재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임원과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금품은 사실상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특별격려금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가 사실상 비조합원들에게만 특별격려금인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거나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5)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특별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에게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된 위 지급기준에 따른 특별격려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품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위법 제81조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확보에 대한 개입·간섭·조종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금품지급행위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그 지급을 배제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조합원들에게만 이 사건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앞서 본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금품지급의 대상은 총 199명이고 그중 퇴직자 18명을 제외한 181명 중에서 53명이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결의에 의하여 소송 직원과 소 외 직원을 구분하여 소송 직원에 대하여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통상임금 소급분의 기산일을 피고에게 임금체불청구서가 도달한 위 2010. 4. 6.로 하였다)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 외 직원들에 대하여는 소송 직원들의 소제기일인 2010. 9. 25.을 기산일로 하여 통상임금 소급분을 산정함으로써 소송 직원에 비하여는 5개월분의 임금과 이자 상당액만큼 적게 지급한 점까지 종합해보면, 피고가 소송 직원과 소 외 직원을 차별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금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2)

평등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인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만일 원고들이 조합원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더라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고 그 차별이 우리 전체의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금품의 지급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전 소송은 통상임금의 개념,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단 피고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생긴 점, ② 따라서 피고로서도 자체적으로 이를 개선하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노·사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종전 소송 중에 피고는 여러 차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정을 한 끝에 위 화해권고결정을 서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타협을 이룬 점, ④ 한편 피고로서는 소제기를 하지 아니한 직원들에 대하여도 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소 외 직원들 중에 연봉제가 적용되는 임원이나 간부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소 외 직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통상임금 소급분이 지급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서 시행하는 연봉제는 본래의 의미의 연봉제가 아니라 2급 직원과 동일한 호봉제를 단순히 연봉액으로 전환하여 둔 임금제도라서 조직관리 또는 노무관리 측면에서 그들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노무 법인의 자문을 받았던 점, ⑥ 이 사건 금품은 원래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이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이고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금품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된 것인 이상 이를 두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송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