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원고 C이, 나머지 1/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선뜻 믿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무자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산조사, 소재파악 등 실태조사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문지, 활동내역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전반적인 채권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교육 참여를 독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 기타 추심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없을 경우, 각종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한 위촉계약과 같은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점, ③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는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성과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피고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또한 위 업무위임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⑥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⑦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⑧ 회수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원고들이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경고 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점, ⑨ 증인 F과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출·퇴근 및 휴가시 부문장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부문장이 실시하는 아침조회는 아침 9시경 1주일에 3번 정도 실시되었으며,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이 좋지 아니한 경우 채권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이 있었고, 하계 복장에 대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채권추심원 중 부문장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기본급으로 최저 90만 원을 보장하여 주기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의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여러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겸업을 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사실, 피고에게 대량의 채권 추심을 위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일부 채권자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직접 채권자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임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여부, 개개의 근로자 규율방식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면서 다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의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자의 내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위임채권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와 채권추심원 사이의 결속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직접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퇴직금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의 총 급여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게 산정되었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총 급여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A, B, D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A, B, D이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 B, D은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원고 C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 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급여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 C은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2배가 넘으므로, 원고 C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C의 퇴직금은 그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C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