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53815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8,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TV,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인 평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B는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8.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2. 1. B에 입사하여 자금, 회계,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장을 거쳐 2013.경 상무로 승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9. 30.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회생채권목록에 기재하고,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의 퇴직금은 35,624,981원인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실지급액은 33,508,2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경영지원 전반을 책임지는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서 B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회생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12. 1. D 부사장의 주선으로 B에 입사하였고, 2013.경 상무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입사한 이후 퇴사할 때까지 D 부사장(등기이사, 경영관리부문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자금 및 전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가 상무로 승진할 때 B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원고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B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고, 상근 미등기임원이다.

원고의 직책이 상무인 점은 맞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입사하고 상무로 재직하면서 동일하게 자금 및 전산 업무를 담당한 점, 원고의 상사로 등기이사인 경영관리부문장이 따로 있고, 원고는 그 부분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의 임명 또는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508,24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8.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