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508,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TV,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인 평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Back Light Unit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B는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2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8.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0. 12. 1. B에 입사하여 자금, 회계,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장을 거쳐 2013.경 상무로 승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9. 30. 퇴사하였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회생채권목록에 기재하고,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의 퇴직금은 35,624,981원인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실지급액은 33,508,2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경영지원 전반을 책임지는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서 B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회생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0. 12. 1. D 부사장의 주선으로 B에 입사하였고, 2013.경 상무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입사한 이후 퇴사할 때까지 D 부사장(등기이사, 경영관리부문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자금 및 전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상무로 승진할 때 B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원고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B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고, 상근 미등기임원이다.
원고의 직책이 상무인 점은 맞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입사하고 상무로 재직하면서 동일하게 자금 및 전산 업무를 담당한 점, 원고의 상사로 등기이사인 경영관리부문장이 따로 있고, 원고는 그 부분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의 임명 또는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508,24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8.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