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단5383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게임개발 유통 및 서비스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9. 3. 27.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개발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18. 사임하였다. 원고 B은 2009. 3. 27.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해외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31.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1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10.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11. 2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2013년 10월 말 이후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10, 1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나.

판단

1)

사내이사인 원고들이,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39호증,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7호증, 19, 20,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

원고 B은, 개인경비의 전결, 업무와 관련한 각종 비용 지출에 대한 전력,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전결 등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 A은 개발기술본부장으로서 담당 업무, 업무와 관련된 지출 결의, 기존 계약 변경 및 신규 계약에 대하여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05. 1. 피고 회사에서 연봉 5,500만 원에 차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09년 사내이사 등기 이후에는 연봉이 6,000만 원 정도였으며, 2011. 6.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8,000만 원 정도였다. 원고 B은 2006. 6. 이사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월급은 전 해와 비교하여 월 100만 원 정도 인상되었으며, 2011. 6.경 연봉이 8,000만 원 정도였다.

다)

원고들은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라)

원고들은 2011. 3.경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가 2011. 12. 30.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은 근로자 퇴직금 제도와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바)

원고들은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사내이사로서 경영평가위원회, 이사회 의결 등에 참여하였다. 원고 B은 이사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의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사)

원고들은 다른 임직원들과 동일한 절차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3)

이러한 원고들의 직위, 업무 내용, 근무 형태, 피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들에 대한 보수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에 있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