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379,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95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 터 2016.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7. 14.부터 2014. 7.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18,443,663원, 2013년도 연차수당 374,350원, 2014년도 연차수당 561,520원 등 합계 19,379,5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 19,379,5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미정산 마케팅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제4조에서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마케팅 활동(해외출장비, 점심, 저녁, 접대비, 교통비, 휴대전화요금)에서 발생된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동등하게 절반씩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해외출장비 및 통신비 등 마케팅 활동비 29,907,283원을 피고가 부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 내용에 따라 위 마케팅 활동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인 14,953,640원(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7.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가 원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둔 차별적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내국인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C이 원고에게 사업상 혜택이나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였다거나, 오랜 기간 마케팅비를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미정산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가지급금이 9,93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면서 수십만 건의 후보자 DB, 거래처 인사담당자 파일, 이메일 등 피고 회사의 1급 영업기밀정보를 삭제하거나 유출하여 피고에게 이력서 검색료 5,435,992원, 이력서 검색 투입 인건비 39,390,000원 등 44,825,99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을 삭제, 유출하였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하헌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