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산후조리원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7. 설립된 회사로, 총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D은 2012. 9. 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3. 7. 31. 원고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D은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되었다.
피고 회사의 2013. 4. 19.자 이사회와 2013. 7. 12.자 이사회 및 2013. 7. 31.자 임시주주총회
피고 회사는 2013. 4.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총수 6명 중 4명인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원고, 사내이사 피고 C, E, F가 참석하여 사내이사 피고 C과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7.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총수 6명 중 4명인 피고 C, F, G, H이 참석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아래의 사항에 관한 결의(이하 위 2013. 4. 19.자 이사회결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회사의 2013. 7. 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 4명이 전원 참석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D을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K을 사내이사로, I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정관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장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는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관련 소송 등
원고와 D은 2014. 3. 21.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합2518호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 및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5.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회사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됨으로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남편인 E은 2015. 11. 30. '2012. 7. 4.부터 2013. 8. 1.까지 피고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L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06회에 걸쳐 총 246,793,445원을 횡령하였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C을 속여 그로부터 2012. 4. 13.부터 2013. 3. 18.까지 17회에 걸쳐 총 5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과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 회사는 2012. 9. 1.부터 원고에게 매달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3. 1.부터 급여를 33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원고가 2013. 8.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122,100,000원(= 2013. 8. 1.부터 2016. 8. 31.까지 총 37개월간의 급여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에게 임원으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표이사 직책으로서의 급여는 아니지만 원고의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 자신이 그의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그 액수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으로 사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상관습이나 조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2012다98720 판결 참조).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정관에 임원에 대한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가 현재까지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이전까지는 주주인 피고 C이 E에게 법인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지분 중 50%를 E이, 나머지 50%를 E의 동생인 D이 보유하고 있어서 당시 피고 회사는 사실상 E의 1인 회사나 다름 없었으므로, E이 피고 회사의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법인의 운영권한을 E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 주주로서의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따로 필요 없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갑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가 해임당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 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