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386,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10. 13.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 6.부터 2015. 2. 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재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도급형위임계약인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자신의 노하우를 사용하여 자율적인 판단하에 추심활동을 하는 독립계약자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 밖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 6. 피고의 채권추심원(계약기간: 6개월)으로 채용된 후 반복적인 재계약(각 계약기간: 6개월)을 통하여 2015. 2. 1. 퇴직할 때까지 5년 남짓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계약의 형식은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이었으며 그 안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하 '이 사건 신분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는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별로 현재까지의 입금액과 말일까지의 입금예상액 등이 기재된 '금월회수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정기적으로 '채권점검표'를 만들어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각각의 미관리사유를 적어내도록 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의 월별 회수금액 등이 기재된 '실적정산확인서'를 만들어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속한 중앙1팀의 팀장 C을 통하여 「장기 미관리 채권은 실채무자와 통화한 후 전산 등재할 것, 법조치 및 방문활동을 강화할 것」 , 「채권관리지표 현황을 참조하여 부족 항목의 목표(전화통화 200건 이상, 방문 20건 이상, 법조치 3건 이상, 90일 이상 미관리 20% 이하, 해지종결 30건)를 채울 것」 , 「이달 실적이 대체로 저조하니 분발할 것」 , 「90일 이상 미관리 현황을 참조하여 20% 이내로 관리할 것」 , 「집중근무시간을 준수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정규직원인 D 과장을 통하여「오늘, 내일 7시까지는 업무를 하라」, 「현재 미관리(90일 동안 활동이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그 대상임) 채권비율이 월 초보다 많이 높아졌으니 확인하여 활동이력을 등록하라」 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출장일 전일 18:00까지 출장일자, 출장지, 출발시간 및 귀사시간, 출장목적 등을 기재한 '현지출장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책상, 전화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또한 우편발송비와 일정한 기준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원하였다.
(5 피고는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교육하였고이들로부터 '교육참가확인서'를 받았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변동되었다.
갑 제1, 8 내지 15, 21, 제22-13,22,23,24, 제24, 25, 26, 29호증, 을 제3,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1697
판결선고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부족증거
을 제10,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팀(파트)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전산에 기록되는 통화 및 방문내역, 미관리 채권비율 등 이른바 활동량을 기준으로 신규채권을 배정받았고 만약 기본적인 활동량에 미달하면 기존에 배정된 채권의 환수는 물론이고 신규채권의 배정마저 중단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추심실적 향상을 위하여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며 이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채용되었지만 이후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하여 5년 남짓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거나 이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커 보인다.
판단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으로, 퇴직 이전 3개월간(=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 146,735,804원을 위 3개월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1,594,954.4원의 30일분에다가 2010. 1. 6.부터 2015. 2. 1.까지의 총재직일수 1,852일을 365일로 나눈 것으로 곱한 242,782,647.84원 중 일부금으로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2014년 11월분 139,567,572원, 2014년 12월분 6,460,667원, 2015년 1월분 707,565원 합계 146,735,804원이고, 원고가 2012년과 2013년에 지급받은 연간 임금은 각각 35,931,643원, 26,269,63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14년 11월분은 위 각 연간 임금보다도 더 많고,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2012년 1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월 임금 중 최고액은 위 2014년 11월분 및 2014년 12월분을 제외하면 2012년 1월분인 6,349,315원에 불과하며, 게다가 원고가 퇴직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은 172,651,733원(= 2014년 2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의 합계)인데 그 중 위 2014년 11월분이 80% 남짓을 차지하고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1,594,954원(= 146,735,804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물론이고 퇴직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473,018원(= 172,651,733원 /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 이전 2년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278,455원(다툼 없는 사실 = 203,272,171원 / 7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위 방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재직기간(2010. 1. 6.부터 2015. 2. 1.까지 5년 27일)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42,386,191원[= 위 1일 평균 임금 278,455원 × 30일 × (5년 + 27일 / 365일)]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42,386,1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