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7483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33,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성과급 51,476,650원, 퇴직금 3,099,804원 합계 54,576,454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29,452,173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25,120,000원을 청구한다. (계산상 25,124,281원이나 25,120,000원을 청구한다.)

갑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1월경부터 2014. 11. 26.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들이 E의원 원장이며 2014년 4월부터는 원고의 급여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성과급 51,476,650원 중 27,443,22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4,033,4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주장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를 때 원고는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2,008,953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로써 퇴직금 부분은 모두 정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33,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